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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3300가구 용인 플랫폼시티, 시작부터 토지주와 갈등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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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6조원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
용인시 "토지사용동의서 일찍 제출시 이주대책 우선권"
법적근거 없어 토지주 반발

사전청약 3300가구 용인 플랫폼시티, 시작부터 토지주와 갈등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대상 지구 중 한 곳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 간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토지사용동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동의서를 일찍 제출한 토지주에게 이주대책 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청은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서 협조요청 3차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용인시청은 "9월25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주들에게 향후 보상계획 수립 시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ㆍ마북ㆍ신갈동 일대 약 275만7000㎡에 5조9646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ㆍ복지 기능을 갖춘 경제자족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GH),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연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8ㆍ4 공급대책을 통해 용인플랫폼시티에서 3300가구의 주택을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단일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문제는 용인시의 이 같은 이주대책 우선순위 검토 방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시 보상자 간 공급 순위에 차이를 두는 '차등부여제도'는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토지주가 토지ㆍ건물을 협의 양도하고 LH 등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철거한 자에게 이주자택지 1순위를 부여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보상금 수령 뒤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한 자로 바뀌었다. 즉 협의 절차를 거쳐 토지주가 적정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야 사업자가 기한 내 철거 여부를 놓고 이주대책에 관한 우선권 부여가 가능하게 됐지만 용인시가 너무 앞서간 셈이다.

사전청약 3300가구 용인 플랫폼시티, 시작부터 토지주와 갈등 용인 플랫폼시티 조감도.

토지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토지주 A씨는 "용인시가 동의서 제출 기한을 정해놓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용인시가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도시개발법과 GH 내규, LH 규정에도 토지사용동의서를 빨리 제출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없다"며 "위법적 행정 남용의 여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용인시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토지 보상 과정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있는 만큼 토지주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인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가 없으면 빠른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사업 지분의 95%를 보유한 GH로부터 추후 개정 작업을 통해 차등권을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은 뒤 해당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는 것이 용인시의 해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토지보상법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토지사용 동의율 50% 확보가 중토위의 평가항목 중 하나"라며 "인센티브 없이 동의서 확보가 매우 어려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말했다. 중토위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토지보상법 개정 전 행정기관은 중토위의 의견을 '청취'하되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었지만 새 법에서는 중토위가 행정기관에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내 소각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수원시 및 수원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다. 소각장 건립 예정지가 수원 광교와 경계 지점이라 수원시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지역 주민들도 단체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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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3, 2020 at 07:4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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