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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상관'의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중앙지검이 수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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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 대위 “허위사실 유포로 무혐의 원인 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부대 상관이 수사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주한미군 한국국지원단 김아무개 대위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대위는 2017년 추 장관 보좌관한테서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다. 앞서 김 대위는 지난 4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지검장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가 4차례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김 대위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앱을 통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 대위는 고발장에서 “(김 지검장이 관련자에 대한) 무혐의 결정 원인을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휴대전화에서 여자친구 사진만을 지웠고, 검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는 게 김 대위 쪽의 주장이다. 서울고검은 추 장관과 아들, 보좌관 최아무개씨에 대한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처음 추 장관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13일 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검토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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