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을 만든 이유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약물은 태아의 성장을 막는 미프진이라는 약과 자궁을 수축해 몸밖으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이다. 미프진은 국내 수입 불가 약품이어서 수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미소프로스톨은 낙태 관련 목적에 쓸 수 있게 허가 사항을 바꿔야 한다.
의사는 반복적인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사실을 서면 동의받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의사가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여성이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폭행·협박을 받아 동의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6세 이상~19세 미만 여성이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부하고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19세 미만 여성이 혼인했으면 본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서 시술할 수 있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환자의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는 예외이다. 의사는 거부하되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목적이 뭔지 분명하지 않다.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상담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며 "의사가 상담기관에 보내면 임신유지를 기대해야 보내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상담기관 상담사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도 없다. 상담기관에서 24시간 숙려기간을 갖고 상담확인서 떼주는 요식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했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도 삭제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모자보건법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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