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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인구 1천명당 의사 3.5명’ 권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7일,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문이 나왔다.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공익위원들은 27일,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인력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우선 △인구 1천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인구 1천명 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정원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목표로 설정한 임상의사·간호사 수는 각각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인력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은 △연장근로 최소화 등 장시간 노동 개선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통해 고용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수가가 노동환경·처우 개선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소속된 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이들이 각각 추천한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되는데, 이번 권고문은 노사가 빠진 채 공익위원들만 합의해 내놓은 것이다. 당초 이들은 지난 9월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한 의협 등의 집단휴진 사태로 무산됐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강제력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입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협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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