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북동 232-1(400㎡) 등 경계선 관통대지 40개소 60필지(1만7539㎡)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23일 제1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40개소 관통대지를 다룬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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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미터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의미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관련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부합할 경우 감북동 232-1 등 40개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앞서 시는 작년 11월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열람 절차를 거친 바 있다.
October 21, 2020 at 09: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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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관통대지 40개소 GB해제 상정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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