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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정보위 소위원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단독 의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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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단독 의결을 하면서다.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있어서 합의를 했는데 단 한가지 조항인 대공수사법 이관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관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마치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개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해 시행될 경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지했다가 이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기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있을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기 의원은 소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은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위 산하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절차가 남아있어 해당 예산안과 함께 27일 전체회의에서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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