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조두순이 사는 집은 약 66㎡ 크기다.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1개가 딸린 구조다.
집주인 "조두순 사는지 모르고 계약"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며 거부했다. 인근 한 관계자는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 계약을 만료한 뒤 조두순 아내가 새집을 구하는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 현 거주지도 어렵게 구했다"며 "2년 동안 집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만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계약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집에만 머물러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심야에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사흘째 집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 조두순의 아내도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 "유튜버 막아달라" 탄원서
이들은 "일부 유튜버가 고성을 지르고 이웃 옥상에 올라가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니 일정 지역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고 공원이나 거리 등에서도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따라 조두순 주거지로 들어오는 길목에 경찰관을 배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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